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3일 USTR 추가관세 예고에 대응했다
-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훼손 막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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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54개 경제권 12.5% 적용 대상…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와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예고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가 제안됐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글로벌 관세 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과도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