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발의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데이터를 활용한다.
- 방사선 작업자와 승무원의 진단·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위한 전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발의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의료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 방사선 피폭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 사고 직후의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항공승무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우주방사선 피폭량 조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집된 의료 데이터가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종사자들과 항공 승무원들은 건강상의 위험을 안고 근무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