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튜버 전한길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았다.
- 구속영장 청구 전 소명 들은 뒤 필요성 판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이준석 비방 방송 후 고소 이어져…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 수사 필요성 검토…오늘 조사 후 청구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3시께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외쳤다.
그는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같은 달 27일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선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