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거제시가 13일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타 지역에서 거제로 이주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급하며 중도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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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비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을 대상으로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부터 하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월·7월·10월·12월 연 4차례에 걸쳐서 받는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선업의 내국인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