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13일 노인복지제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장기요양등급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 노인 돌봄을 제공했다.
- 노인학대 기관 50곳이 최우수 평가 받고 수가 8억원을 수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령 장애인 서비스 체계 문제 지적
노인학대 판정기관 50곳 최우수 평가
복지부에 제도 개선 반영 요구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기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노인복지제도의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13일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장기요양 받는 요양보호사가 돌봄 제공…"질 낮은 서비스 우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의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13명 중 55명은 본인도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고 14명은 자신이 돌보는 수급자보다 오히려 요양등급이 더 높았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한 골다공증으로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원한 5가지 신체활동 지원 중 식사 도움만 제공하며 필요 서비스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급여를 73일간 제공했다.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이 저하돼 출근 일정을 잊고 수급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례도 확인했다.
◆ 65세 넘으면 활동지원 끊기고…비슷한 장애여도 급여 격차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제도상 65살 이상 고령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사회생활 지원이 빠지고 급여량도 크게 줄어든다. 감사원은 65살 이전 장애인 급여 수급 이력이 있느냐에 따라 비슷한 장애 정도여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 규모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 감사보고서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도 담겼다. 65살이 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뒤 기존 월 280시간 수준의 서비스가 일 4시간으로 줄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직장 생활 중인 중증장애인이 65살 이후 사회활동 지원이 빠진 장기요양급여만 받게 돼 제약이 커졌다는 민원도 나왔다.
또 장애 정도가 유사한 두 사례를 비교한 결과 65살 이후 장애가 발생한 A씨는 2024년 장기요양급여만 받아 연간 1700만원 수준을 수령했다. 반면 65살 전 장애인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B씨는 장기요양급여와 보전급여를 합쳐 2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학대기관이 최우수 평가…29곳은 수가가산금 8억 수령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도 허술했다. 건보공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있을 때만 최하위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 50곳이 최우수 등급(A)을 받았다. 이 중 29곳은 8억4000만원가량의 수가가산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는 내규와 달리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