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0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연루된 금품수수 사건을 종결시켰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이날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에게 일부 무혐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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