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 김우찬 교수의 지적에 "당장 쓰지 않을 땅 보유 이유 없다"며 보유 부담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 세제 강화와 과세 기준 엄격화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원 효율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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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보유 부담 안길 것" 비판
과표구간 조정·세율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 폭풍 몰아칠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가 일반 기업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면 확대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의 유휴 부동산 소유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를 짚으며 기업들의 과도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장 쓰지도 않을 땅을 대규모로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비생산적인 곳에 묶인 자본을 효율적인 산업 분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만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 시행됐다가 자취를 감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주택에 쏠려 있는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농지를 거쳐 일반 부동산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비쳤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매겨지는 세율은 공시지가를 합산해 15억원 이하일 경우 1%, 45억원 이하는 2%, 45억원 초과는 3%로 규정돼 있다. 과세표준은 합산 금액에서 5억원을 빼고 계산한다.
이번 발언에 따라 앞으로 공제 한도를 줄이거나 세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등 세 부담을 대폭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비업무용으로 인정받는 기준 자체를 깐깐하게 바꿔 실질적인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