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20대 남성 A씨가 9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했다.
- 경찰은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오후 심사에 출석시켰다.
- A씨는 지난달 19일 노인보호구역서 무면허 뺑소니로 60대 여성 숨지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인보호구역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갔다가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노인보호구역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