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9일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특검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뇌물수수와 양평고속도로 사건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특검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 국토부 직무와 관련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