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두나무·네이버페이 합병 시기 더 미뤄질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두나무와 네이버페이가 9일 합병을 또 미룬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지분 제한 불확실하다.
  • 공정위·금융위 심사와 FIU 승소에도 장기 표류 우려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법 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문제, 합병 무산 가능성도
까다로운 승인도 문제, 독점 여부 대주주 요건 강화 추세
3개월 미뤄진 합병, 시행령 제정 등 고려시 추가 연기 가능
FIU 제재 취소 소송서 승소, 규제 리스크 덜어…합병 직접 영향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1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추진되던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절차가 최근 3개월 연기된 데 이어, 핵심 전제 조건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합병 자체가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부과받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재판에서 승소해 일부 규제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합병에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사진=네이버]

◆ 입법 지연이 불러온 '불확실성'…대주주 지분 제한이 관건

이번 합병 지연의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제정 시기 조율이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지분율 제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20% 혹은 34%로 제한하는 안이다. 현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매우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병안은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송 회장이 합병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는 구조다.

만약 하반기에 제정될 기본법에 '법인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개인 대주주의 지배력 제한'이 엄격하게 담길 경우, 현재 설계된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법이 지분 제한을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송치형 의장 개인으로 보느냐, 우호 법인과 세력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합병은 엄청난 변수를 맞게 된다. 합병 후 지분 제한으로 송 의장 개인의 지분은 20%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김형선 부회장 지분을 합하면 소폭 매각이 필요할 수 있으며, 네이버 페이를 우호 법인으로 봐 규제에 포함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따르면 이같은 법안 내 규제도 합병 혹은 대주주가 펀드일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종 산업 간 합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조성할 길을 연 것이지만, 이 역시 기본법의 법제화가 끝나야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 첩첩산중 승인 절차…공정위와 금융위의 '현미경 심사' 예고

입법 문제 외에도 양사가 넘어야 할 행정적 절차는 첩첩산중이다.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큰 산으로 꼽힌다.

각 분야의 1위 사업자가 만나는 만큼,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 간의 결합이 가져올 데이터 독점 문제나,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식의 끼워팔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 역시 까다로운 관문이다. 네이버페이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고,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대주주가 변경될 때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신고 절차 또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제도권 진입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사 기간은 업계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스핌DB]

 "9월 종결도 장담 못 해"…현실적 추가 연기 가능성

두나무는 최근 주주총회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거래 종결 예정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정정 공시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낙관적인 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세부 시행령 제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법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나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승인 도장을 찍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하반기로 미뤄진 입법 스케줄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기조를 고려할 때, 양사의 합병 절차는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며 현실적으로 재차 연기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두나무, FIU 영업정지 3개월 승소…규제 리스크 덜었지만 직접적 영향 없다

두나무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 기준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규제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가 유지될 경우 영업 차질과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일정 정도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두나무 입장에서는 잠재적 리스크에 따른 할인 요인이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국이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시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와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확정된 상태였다면 감독 당국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는 업계 분석도 있다. 이번 승소로 규제 당국의 승인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두나무와 네이버페이의 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성곤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이번 규제는 일회적이며 과징금 자체도 치명적인 액수도 아니다"라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이 좌우될 정도는 아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