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으로 6차 소환 조사받는다.
-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구속영장 신청 없을 거라 말한다.
- 경찰은 일부 혐의 먼저 결론 내고 국민 납득 수사 결과 내놓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일부 혐의 먼저 결론낼 듯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6차 소환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이 신청되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개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고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이날 오전 8시 56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6번째 조사인데 오늘은 야간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과 지난 달 31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경찰 수사 무마 ▲자녀 편입 및 취업 청탁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항공사 숙박권 수수 ▲쿠팡 오찬과 인사 불이익 요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치인 6차 소환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이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의 의혹들 중 혐의 유무가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수사 지연', '정치인 봐주기 수사' 우려에 경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몇 개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혐의 유무 판단 가능한 의혹은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