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함양군이 7일 6월 말까지 주요 산림지역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 단속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산지전용, 임산물 채취, 불법 소각 등이다.
- 적발 시 자진 철거 권고 후 미이행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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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산림훼손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등이다. 군은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 계곡 주변의 평상·가설건축물 등 불법 점용시설물, 산림 주변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우선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형사처벌·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은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무단 점용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