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6일간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2만2388건 전수점검했다.
- 고위험 1626건에 구속영장 389건 등 조치 신청 건수 대폭 늘었다.
- 부실 대응 경찰관 16명 징계하고 우수 사례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실 대응 경찰관 16명 징계위 회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 조치로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2만2000여건에 대한 전수점검하고 구속영장 389건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일 동안 관계성범죄를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 총 2만2388건이다. 이 중 총 1626건은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는 점검 기간에 구속영장 총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전년대비 일 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이 5.1건에서 24.3건, 유치는 3.7건에서 28.8건, 전자장치 부착은 2.4건에서 23.2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안전조치인 민간경호는 1.2건에서 3.6건,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점검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 결정율은 26.5%, 전자장치 결정율은 35.8%에 그쳤다. 지난해 각각 59.7%, 45.4%, 36.9%보다 감소했다.
경찰은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 조치 병행 신청으로 구속영장 발부와 유치·전자장치 부착 결정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한 우수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청 한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 모니터링한 후 현장에 출동해 살인을 시도하려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강원청 소속 한 경찰서에서는 피해 상담만을 원하는 스토킹 피해자를 설득해 사건 접수하고,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유치·전자장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감찰조사 결과 안이하고 미흡한 대응을 보인 경찰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전 구리경찰서장인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