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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30년 만에 재설계…상속회피 차단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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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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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와 주차장업 등 부적합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토지 공제 축소와 경영·사후관리 요건 강화로 상속세 회피를 막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6일 국무회의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 보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주차장업 등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한 개편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도입된 해당 제도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상속세 회피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제도도입시 1억원 수준이었던 공제한도는 2023년 300억~6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이에 정부는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가업의 원활한 승계는 계속 지원하는 반면 상속세 회피를 막고 과도한 지원은 바로잡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 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공제 대상에 포함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유아교육기관 등에 대한 기술·노하우 이전 관련성을 따져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주차장업 등 음식점업이 대표적인 공제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토지에 대한 공제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업에 직접 쓰이는 기계장치·건축물·토지 등을 공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줄이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가건물 설치, 상속 직전 자산 취득 등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용도 등에 따른 지가수준을 고려해 구체적 금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법도 달라진다. 그동안 겸업시 주된 업종이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이더라도 전체 업종에 대한 자산 공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이면 매출액·자산사용비율 등을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될 예정이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시,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하면 공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협의, 의견수렴 등 거쳐 올해 세법 개정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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