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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시의원 예비후보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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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A씨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단체에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사진.[강원도선거관리위원 홈페이지 캪쳐] 2022.05.12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SNS에서 선물하기 방법으로 1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했다. 또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40만원을 기부하였고, 2025년 8월 단체 임원진 야유회에 참석해 출마사실을 언급하면서 4만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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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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