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호 전 이사장 측이 25일 동해묵호신협 무단조회 사건에서 강원지부 부실검사를 비판했다.
- 강원지부가 2024년 7월 감사에서 3041건 무단열람을 확인하고도 66건만 보고했다.
- 중앙회는 절차상 지연이라 반박하나 이중 잣대와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묵호신협 조합원 개인정보 3041건 무단조회 사건을 둘러싸고, 신협중앙회 강원지부 검사에서 대량 무단열람 정황을 인지하고도 임직원 관련 66건만 적발해 보고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김태호 전 이사장 등 전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사장이 상임이사 재임 당시 조합원 신용·거래 정보 3041건을 무단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며, 강원지부의 1차 검사가 무단조회 건수를 임직원 조회분에 국한해 축소 보고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수천 건 확인하고도 66건만 적발"
김태호 전 이사장은 신협중앙회 강원지부는 2024년 7월 감사 과정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업무 외 열람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 조합원이 예·적금 만기 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가족 정보까지 조회된 사실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는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회 66건만 반영됐다. 김 전 이사장은 "대량 무단열람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가 66건으로 축소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검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감사가 경찰 수사의뢰(2024년 11월)보다 약 4개월 앞선 시점에 이뤄졌음에도, 강원지부 검사자는 적극적인 조사나 고발 조치 대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라"는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그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수사기관에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 "즉각 조치 구조 아냐…절차상 지연"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측은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지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 축소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서 어떤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부정 행위 발견 후 보고, 증거 확보, 위규 판단, 관련자 인터뷰, 징계 양정 결정, 심의위원회 심의, 불복 시 재심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조회 건수 중 일부는 업무상 조회로, 일부는 부당 조회로 판단해 결정이 이뤄졌는데, 조합 측에서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권유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원 한 명이 어떤 사건을 덮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조회는 단 한 건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유착이 있으려면 유인 관계와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고 부인했다.
중앙회 측은 "중앙회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며 "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검사 시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절차대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정보만 보호, 조합원 정보는 무방비"
김태호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하는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금융정보 보호 기준의 이중 잣대다. 감사 결과에 임직원 및 가족 열람 66건만 포함된 것은, 결과적으로 임직원의 신용정보는 보호 대상으로 다루면서 일반 조합원의 계좌와 금융정보는 무단 열람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김 전 이사장은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 정보 보호 기준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감사가 해당 행위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내부 갈등이 아닌 조합원 금융정보 보호와 신협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검사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