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25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인 '100원 버스' 제도의 환급 수령 기간을 기존 단기 방식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 기존에는 매월 19일부터 26일까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기간 제약 없이 수령 가능하다.
- 어린이는 월 최대 3만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신청·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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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 기대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환급 절차를 개선하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익산시는 '100원 버스' 제도의 환급금 수령 기간을 기존 단기 방식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월 이용금액에 대한 환급액을 매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지급해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환급 방식은 유지하면서 수령 기간을 대폭 늘려 이용자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하면 실제 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환급하는 제도다. 현재 요금은 어린이 800원, 청소년 1300원 수준이다.
환급 한도는 어린이 월 최대 3만원, 청소년 월 최대 5만원이며, 타 지역 버스 이용이나 다인승 결제, 하차 미태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등록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앱 내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