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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쿠데타 '무공훈장 수혜자' 10명, 45년 만에 서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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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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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4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 허위 공적으로 판단해 훈장 환수와 혜택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진영 전 육참총장 등 12·12 군사반란 가담 장교 10명 충무무공훈장 취소
1980~81년 '허위 공적' 서훈…노태우·전두환 등 13명 이어 총 23명 정리 수순
영예수당 등은 회수,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국방부 "불법 서훈 전수 재검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4일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서훈이 취소된 당시 계급과 소속은 △이상규 육군 준장(육군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육군 제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육군 제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육군 제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으로, 모두 10명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비상사태 공적'을 요건으로 하는 무공훈장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정부는 이를 '허위 공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반란 외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 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허위 공적으로 결론이 났고 이들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육군 제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육군 제9사단)에 대해서도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이 군사반란 성공 직후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 건물 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키백과] 2026.03.24 gomsi@newspim.com

앞서 정부는 200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및 신군부 연루 인사 1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취소 대상은 반란 가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었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서훈 자격을 유지해 왔다.

김진영 전 총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3경비단장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쿠데타 당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으로 경복궁으로 진군하던 33경비단 전차부대를 되돌려 보낸 뒤 상관의 지시에 항명하는 등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전 총장은 쿠데타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돼 199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충무무공훈장 서훈이 유지돼 국가유공자로 분류되면서 자격 유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무공훈장 수훈을 이유로 영예수당과 의료비 지원, 자녀 취업 가산점 등 각종 예우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훈법 8조는 서훈이 취소될 경우 정부가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수당 및 각종 혜택 회수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무공훈장이 취소된 10명은 1980~1981년 사이에 서훈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의 경우, 군 복무 경력(20년 이상), 다른 훈장 수훈,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이번 무공훈장 취소만으로는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 대상자들은 현충원 안장 자격을 유지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금고·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상실되지만, 이번 취소 대상자 10명 가운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 서훈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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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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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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