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가 24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다.
- 최근 4년간 적발 건수가 1526건에서 4716건으로 증가했다.
- 시는 교육 강화와 과태료 기준 확대를 통해 충전 문화를 정착시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신고 집중·주차시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편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련 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2년 5월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해 현장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는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됐으며 불법주차와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3월 기준 적발 건수는 1743건으로 과태료 1억290만4440원이 부과됐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에 따라 단속 건수와 과태료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속 건수는 2022년 1526건(5877만2500원)에서 2023년 2993건(2억936만9900원), 2024년 4100건(2억1806만8600원), 지난해 4716건(2억7955만3520원)으로 늘었다.
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공동·공공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총 33회 교육을 실시했다.
강주상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과태료 적용 기준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됐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7시간으로 단축됐다. 전기차는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