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시가 23일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
-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별도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 등으로 제출한다.
- 지난해 1471개 사업장에 24억원 지급하며 올해도 신속 환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지역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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