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는 중동 긴장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지침을 17일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 요건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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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공 업종 조사 보류 결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중동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지침을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조치와 연계해 현금 유동성을 돕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적용한다. 납세담보 요건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진행 중인 조사는 기업 신청에 따라 중지나 연기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 속에 기업 경영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세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자금 부담 완화로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