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5억1000만원가량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한 구속했다.
16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이후 약 10여년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지청은 A씨가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수배가 확인되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구속에 대해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라며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