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로 최고가격 산정"
공급가와 판매가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관련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상한을 정해 2주 단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양기욱 실장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휘발유 1830원, 경유 1730원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번주에 1차 최고가격을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후 국제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수정 공시할 방침이다.

실제 소비자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은 제외된다. 유통비용과 임대료 등 지역간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지나친 폭리를 제한할 방침이다.
양 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의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 주유소 공급가를 일률적으로 정하면 유통비와 임대료 때문에 지역 간 가격 차이가 계속 나는 것 아닌가. 대책이 있나
▲주유소 가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공급 가격에서 얼마나 마진을 붙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생각이다.
- 최고가격제 기준 가격과 산식 방법은
▲최고가격은 '기준가격×국제시세 변동률+제세금' 구조로 정한다. 기준가격은 4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다. 중동 사태 이전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가가 아니라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을 쓴다. 급등 구간은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고 변동 폭을 평탄화하는 방식으로 고려 중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세금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더하고,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다시 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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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지나. 최고가격 수준과 해제 기준은
▲현재 휘발유는 1800원대 초반, 경유는 1900원대, 등유는 1700원대 초반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유사 세후 공급가는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게 최고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게 할 방침이다.
-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언제인가
▲최고가격 해제 시점은 '몇원 이하가 며칠 유지되면'과 같은 단순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된 이후 결정할 것이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판단되면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주유소 공급가만 묶고 판매가는 왜 규제하지 않나. 적정 마진은 어느 정도로 보나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 간 차이가 커 일률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만 최고가격제로 통제하고, 주유소 마진은 '감시·공표·단속'으로 관리하는 이원 구조를 택했다. 주유소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 숫자로 적정 마진을 말하긴 어렵다. 공급가와 판매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도한 마진을 매기면 집중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할 것이다.
- 정유사 손실보전과 수출 제한은 어떻게 되나. 재정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은 '손실보전, 정유사 입증책임, 분기(3개월) 단위 정산'이다. 정유사는 자체 원가를 반영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공인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제출한다.
정부는 회계·법률·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해 지급한다. 수출은 작년의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의 100% 수준을 기본 상한으로 두고, 국내 공급물량이 해외로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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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별 가격 차이·매점매석 우려는 어떻게 막나. 소비자는 어떤 이익을 받는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다. 주유소 판매가는 제외되지만 전국 약 1만3000개 주유소 가격이 카드 결제·오피넷 등을 통해 모두 수집되고 있다.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과도한 상위 주유소(대략 20~30곳)를 공표 및 조사할 예정이다. 반복 적발 시 범부처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소비자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고시하면 '이 주유소 마진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가격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