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예정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조사비 90% 이내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작업환경에서 근골격계질환 유발 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는 법정 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 주기 실시를 의무화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추진해 20개 사업장 조사를 지원했다. 작업공정 부담 요인 파악, 작업자세 개선 지도, 예방 교육, 작업도구 개선, 스트레칭 안내 등 공학적·관리적 대책을 통해 자율 예방 활동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사전 신청 후 6월까지 조사와 보고서·증빙서류 제출 완료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 잔액 시 하반기 추가 공고를 낸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 외 직업성 질병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