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가 11일(현지시간)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물품은 '모니터'(HS 8528·미국 5%, EU 14% 관세 부과)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관세율 0%)로 분류된다.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미국·EU 등 주요국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인 모니터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3차례 회의에 걸쳐 다수 회원국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출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