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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권칠승 "경기서 30년 살며 출퇴근…'덜 피곤한 경기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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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30년 경기도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지사 후보 중 가장 경기도를 잘 안다고 자부했다.
  • 지상철 상부에 주거·의료시설을 통합한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 구축과 중입자 암 치료센터 건설로 덜 피곤한 경기도를 만든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를 SMR 실증단지 유치로 해결하고 경기 북부에 규제 샌드박스와 DMZ 활용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지사 출마 인터뷰
출퇴근 부담 줄이는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구축
SMR실증단지 유치·경기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저는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 실제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잘 모를 거에요. 저는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살며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실제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출퇴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지하철 지상역에 교통·주거·의료 등을 통합한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Hyper-Connect-Station, 초연결 생활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상역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응급의료 특화 복합시설을 지어 '덜 피곤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등 부족한 도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SMR(소형모듈식원자로) 실증단지 유치'라는 파격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의제화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도입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DMZ(비무장지대)라는 특수한 지역을 활용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경기지사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 실제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경기도에서 계속 출퇴근을 했다. 우리 아이들은 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녔다. 평범한 경기도민의 삶을 다 경험한 것이다.

또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 내부 사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도 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당직자부터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모든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정무적인 부분도 누구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경기지사로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캐치프레이즈인 '덜 피곤한 경기인' 관련 공약을 설명해 달라.

▲첫 번째는 출퇴근 부분이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차가 엄청 막힌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봤다.

바로 하이퍼 커넥트 스테이션(Hyper-Connect-Station, 초연결 생활 거점)이다. 서울은 지하철이 많지만 경기도에는 지상철이 많다. 그래서 지상철 상부 공간을 생활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재창조해 주거·의료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의료시설 접근성도 용이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중입자 암 치료센터 건설이다. 중입자 치료기는 암세포에 정밀하게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꿈의 암 치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소재 1개 의료원에만 설치돼 있어 진료 대기시간과 치료 비용 부분에 있어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다. 중입자 암 치료센터를 경기도 내 대학병원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건설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암 치료를 갈망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생명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내 대규모 전력 수요 해결책으로 SMR(소형모듈식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공약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우선 SMR 실증단지를 어디에 지을지 특정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런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갈등과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의제화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SMR은 그 자체로 유력한 첨단 산업이다. 실증단지도 짓지 못한다면 향후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SMR을 통한 전력 생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설득할 생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경기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산업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볼 생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경기도에 요구하는 역할이 있다. 최첨단 산업들의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인데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 각 권역별로 조금씩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해결할 생각이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북부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정책적 배려이자 재정적 배려인 것이다. 또 경기 동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DMZ(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DMZ는 학술적, 환경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전 세계 환경 연구·탐사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MZ는 수십년 동안 인위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차단돼 있던 곳이다.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만개에 달할 것이다. 저는 DMZ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축구장을 지어서 남북 대표팀이 함께 축구하는 그림을 상상해봤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경기도가 잘 이끌어낸다면 북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경기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요즘 정치권은 여야 불문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 지나치게 휘발성이 강하고 포퓰리즘적인 의제들만 가지고 각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권자들이 부여한 임무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좀 진지하고 재미없는 내용을 처리하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것을 좀 더 비판적으로 봐주시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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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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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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