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어려움 이용 부당이익…엄정히 대응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제도 없는지도 점검
바가지 요금때 행정처분할 근거 신속히 강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고 한다"면서 "공동체 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살겠다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휘발유 등 유류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엄청 천천히 내린다"면서 "국제유가와 원유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아직 국내 시장에는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국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소비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다.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재기도 안 할 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제재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최고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역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와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고 고시하는 제도다.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 외에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제도가 없는지 점검하라"면서 "석유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바가지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면 신속하게 점검해서 만들라"고도 지시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