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털어놓는 녹취 내용을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검찰이 조사실에서 (나와) 배상윤을 통화시켰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고 털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으로 제3자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가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4년 7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외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외환법 위반 사건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3자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월 12일 김 전 회장이 이미 대북송금으로 외환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추가 기소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김성태)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2심 재판 중인 외환법 위반) 관련 사건 공소 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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