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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법원 "이중기소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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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이중 기소 해당"
검찰 "범죄 구조 상이" 주장했으나 재판부 불수용...공소사실·상대방 등 동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중 기소'라고 규정하며 부적법함을 명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뉴스핌 DB]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김 전 회장이 이미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는 측면과 뇌물을 공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범죄 일시, 장소, 지급 상대,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는 행위가 중첩되더라도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해 각각 독립적인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심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같은 것 아니냐"며 검찰에 이중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 측은 추가적인 처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별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소기각함에 따라 이와 연결된 이재명 관련 재판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이중 기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향후 공소 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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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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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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