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봄철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026년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을 통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관련 법령과 단속 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봄철(2~5월) 실뱀장어 어획 시기에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유통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되며 어업질서 저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뱀장어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자원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리 대상 수산자원으로, 산란·이동 시기 무분별한 불법 포획은 자원 고갈 우려가 높다.
이에 해경은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보관, 판매 목적 미신고 맨손어업, 허가 외 어구 적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홍보와 계도를 마친 만큼 특별단속 중 적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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