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26일 충북도교육청의 '2026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과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개편안에 대해 "그간 노조가 요청해 온 교원 보호 강화 방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인력 증원과 3팀 체제 운영, 교육공감지원단 신설 등은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핵심"이라며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공감·조정·중재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소송비 지원 한도를 심급별 660만원으로 확대하고, 형사소송 지원 범위를 과실치사상과 기소유예까지 넓힌 점, 특수교육대상자 재산피해 보상 한도를 물품당 5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꼽았다.
노조는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학교 홍보 강화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차기 약관 개정 시 소송비 한도 추가 확대와 위로금 신설, 지급 기준 개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할 과제"라며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