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정장형 대신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품목 간소화…학생·학부모 선택권도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신학기 앞두고 교복 가격·학원비 대책 발표
전국 중·고교 5700곳 교복비 전수조사…품목별 상한가 재검토 착수
학원비 상위 10%·최근 5년 급등 학원 우선 점검…초과징수·편법 인상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체육복 등 이른바 '편한 교복'으로 품목을 간소화한다. 지원금 범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만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형 지원도 추진한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신입생 교복비는 대체로 34만 원 안팎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인 동·하복 1세트 외에 생활복과 체육복 등 추가 품목 구매가 사실상 뒤따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현재 교복 가격은 2015년 이후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해왔다. 2026학년도 교복 가격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했다.

상한가 동결에도 ▲정복 ▲생활복 ▲체육복 등 사실상 모든 품목을 필수 구매해야 해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교육부 시각이다. 특히 추가 구매 품목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겉으로 보이는 상한가와 실제 체감 부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이른바 '편한 교복' 전환을 유도하고, 품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물 지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원금 범위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 방식 전환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교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검수·대금 지급까지 맡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운영해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조례 개정을 통해 입찰 가점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강경 대응한다. 당장 신학기를 앞둔 2~3월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제보를 받고 낙찰자나 투찰 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와 수사의뢰,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이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교복 대리점 9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 ▲선정 업체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낙찰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가격 구조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정장형 교복 중심 상한가 체계에서 나아가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 설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티셔츠와 바지 등 세부 품목 단위로 기준을 세워 실제 구매 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학기 학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2~3월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경기 등 학원 밀집지역이 주요 대상으로 점검 항목은 ▲등록된 교습비를 넘겨받는 초과징수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 등 기타 경비의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사실상 학원비를 올리는 편법 행위 ▲단기 고액특강 운영 등이다. 교습시간 준수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장 광고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불법사교육 신고와 온라인 감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징수와 편법 인상, 교습시간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와 인터넷상의 고액특강·선행학습 광고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과의 합동 점검도 3월부터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은 288건이다. 같은 해 교육청 점검에서는 학원·교습소 8만 7028개소 중 6781개소에서 편·불법 운영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한 인상, 신고포상금 상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