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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희진의 5분 기자회견… "뉴진스 위해서라면 256억 포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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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하이브와 풋옵션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희진은 255억 원 풋옵션 포기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 중단을 하이브에 제안했다.
  •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의 행복과 K팝 산업 화합을 강조하며 5분 만에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희진 대표, 25일 기자회견 개최 후 5분 만에 종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이 짧은 시간에 민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255억 원 포기에 대한 조건을 제안했다.

민희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하이브와의 풋옵션 1심 승소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하루 전날인 24일 신생사 오케이레코드를 통해 전해졌다. 그간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의 소송에서 겪은 심경을 토로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자신의 입장만을 전한 후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이날 민희진은 "우선 지난 긴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을 살펴주시고 판결로 명확히 해주신 재판부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린다.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2026년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긴 터널이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법원은 경영권 찬탈이나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제가 제기했던 창작윤리에 대해 문제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 마땅히 해야 할 경영판단임을 인정해주셨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지난 2년 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에게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낀다. 이제 이 빚을 새로운 K팝에 새로운 K팝 비전으로 갚아 나가고자 한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것"이라며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제게도 너무나 귀한 자금이다.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게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민 대표는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을 즉각 멈추고 종결하길 요청한다. 뉴진스 멤버와 외주파트너, 전 어도어 직원은 물론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은 "이 소송 문제가 종료되어야 더이상 무분별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인데, 누군가는 무대 위에 있고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토록 찢긴 마음으로는 결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항상 함께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풋옵션을 포기하며 하이브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부연했다.

민 대표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이다. 제게는 뉴진스를 런칭하며 가졌던 창작의 비전이 있었다. 그것을 다 끝내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했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이다.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한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날 것을"이라며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민희진 대표는 "앞으로 저는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며 "오늘 이후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길 바란다. 또한 제 진심이 전해져 K팝 산업 전체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에게 약 255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다음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우선, 지난 긴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을 살펴주시고, 판결로 명확히 확인해주신 재판부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의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찬탈',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주셨고, 제가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제게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 여러분께 드렸던 피로감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이제 그 빚을 새로운 K-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56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제게도 너무나 귀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액의 돈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입니다.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아티스트들은 물론, 그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멤버들도 괴로울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팬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갈가리 찢겨진 마음으로는 결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습니다. 제 진정성이 확인됐기에 이제 세상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합니다.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입니다.

제게는 뉴진스를 런칭하며 가졌던 창작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끝내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일 것입니다.

제게 256억 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 서로가 보다 나은 무대를 팬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법정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이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입니다.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제 기자회견에 찾아와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 더 이상의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자회견장도 법정도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잘하는 크리에이티브에 전념하겠습니다. 오늘 제 진심이 전해져, K-팝 산업 전체가 다시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스피 6천을 돌파했습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하여 하이브가 전향적으로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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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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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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