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심 유죄 선고·쌍방 항소…중징계 요구·기소로 직위해제 유지 가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직위해제 근거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뇌물수수 및 뇌물 요구 혐의에 대해 명확히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혐의를 중대 사유로 삼아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직위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직무 복귀가 제한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임기 내 복귀를 차단한 조치로 해임에 준한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재임 기간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냈고 신입생 경쟁률도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존중해 직위해제 처분을 재검토해 달라"며 "임기 내 대학 혁신 과제를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등 뇌물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총장에게) 1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직위해제 처분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처분이 교육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 요구와 형사사건 기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직위해제 처분을 둘러싼 집행정지·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 전 총장의 직위해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이뤄졌다. 이 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