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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측,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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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전역 후 대전지법 논산지원서 재판
4월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이 23일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 외부 상황을 TV 방송 외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포고령을 전달받아 단순히 이행했을 뿐"이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전사 헬기 투입과 관련해 피고인이 승인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군사법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느냐"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확인을 요구했다.

특검은 "그렇다"며 "당시 이른바 '6분대 작전'을 담당하던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김문상 작전처장과 통화한 뒤, 박 전 총장에게 보고해 특전사 헬기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공역 진입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군사법원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헬기 진입 승인을 지시하거나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해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특전사 헬기가 수도권 공역에 진입한 시각은 31분이고, 수방사 보고 자료 등을 보면 박 전 총장에게 전화가 온 시각은 33분으로 2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시간 순서를 볼 때 '박안수 총장이 승인해서 국회에 헬기가 들어갔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과의 통화자 중 조 전 청장이 내란 우두머리에 관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녹취록도 제출됐다"며 "피고인 측이 해당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조 전 청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3월 16일로 지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인 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사건과 병합해 공판을 갱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등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남용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조력하는 등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현역 군 장성이었던 박 전 총장은 그동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특검은 최근 논산 지원에 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내란 재판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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