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 권한과 관련해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개시한 이후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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