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이 높았으며, 상당수는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대표적인 공시 위반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 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등 해당 제출 의무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을 미제출해 위반하는 유형이 많다.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모집하려는 금액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와 절차가 구분되는데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조치(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와 경조치(경고·주의)로 나뉘는데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조치(64건, 44.8%)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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