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TV로 평창 보던 초등학생, 밀라노에서 동메달…'평창 키드' 임종언의 질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18년 2월 TV로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을 보며 "나도 형들처럼 얼음판을 누벼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초등학생이 있었다. 그 소박한 꿈을 품고 빙판 위에 첫 발을 올린 소년은 8년 뒤 올림픽 남자 1000m 시상대에 동메달을 걸고 서 있었다. 주인공은 2007년생 대표팀 막내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이다.

임종언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선에서 1분24초611의 기록으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남녀 쇼트트랙을 통틀어 이번 대회 첫 메달이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종언(오른쪽)이 13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시상식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종언(오른쪽)이 13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시상식에서 금메달리스트 옌스 판트 바우트(가운데), 은메달리스트 쑨룽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임종언은 빙상계에선 이미 최고의 유망주로 불린다. 2025년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남자 1000m와 1500m를 석권하며 시선을 모았다. 같은 해 4월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남자부 전체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어 2025-2026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에서 2관왕을 비롯해 시즌 통산 개인·단체전 금 5개, 은 3개, 동 1개를 쓸어 담으며 단숨에 차세대 간판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의 임종언을 만든 시작은 의외로 평범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취미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야외가 너무 덥다"며 실내 빙상장으로 들어와 스케이트를 신었다.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TV 화면 속에서 남자 1500m를 제패하던 린샤오쥔(임효준)의 레이스는 소년의 마음에 쇼트트랙 선수라는 꿈을 새겨 넣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종언이 13일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종언이 13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선에서 아웃코스 역전 스퍼트 전략을 활용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평창 키드의 길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땐 훈련 도중 스케이트 날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찍히는 큰 부상을 당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수술대에 오른 뒤 1년 가까이 스케이트화를 신지 못했다. 힘겹게 중학교 3학년 때 훈련에 복귀했지만, 그해 여름엔 왼 발목까지 부러져 다시 반년 가까이 빙판을 떠났다. 어린 나이에 겹친 큰 부상들은 그를 여러 번 포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럼에도 임종언은 얼음판으로 계속 돌아왔다. 포기를 몰랐던 덕분에 그는 주니어 무대에서 타고난 체력과 스피드를 앞세워 급성장했고, 시니어 무대에선 아웃코스를 크게 타고 나가는 부드러운 스케이팅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을 구축했다.

밀라노에서의 첫 출전은 고배를 마셨다. 혼성계주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하며 메달 꿈은 잠시 접어야 했다. 하지만 남자 1000m에서 자신의 장점인 막판 스퍼트와 아웃코스 추월을 살려 마침내 올림픽 데뷔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평창을 TV로 지켜보며 선배들을 동경하던 초등학생은 수차례의 부상과 수술, 재활을 거쳐 이렇게 올림픽 시상대에 섰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