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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308.7만개에 우대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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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93.8만개, 개인·법인 택시 16.6만개도 동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8만7000개(전체 322만5000개 중 95.7%)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전체 208만2000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16만7000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6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 중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3월 31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31일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만 9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을약 643만3000만원(가맹점당 약 41만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3월 31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 3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3월 31일 이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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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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