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경찰서 지능팀 참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 최대 5억원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등 불법행위에 초점을 둔다.

보험은 질병·사고로부터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1899건)보다 10%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3년 1조1164억원에서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편취 행위와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직접 범행구조를 기획·설계해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경찰은 그동안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로 확대한다.
전국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하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방침이다.
주요 제보·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 기간과 함께 별도로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별검거보상금이 신설됐으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에는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