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최적화,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
주총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신청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내년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와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해 약 15년의 누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주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주는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여러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더라도 각 기업에 대한 본인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한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주주총회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기업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개시 이후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2021년 전자고지서비스(e-Notice)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Notice는 카카오톡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사항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전자투표와 연계 가능한 서비스다.

아울러 2018년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투자일임업자(위탁운용)와 투자일임 고객(연기금 등)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행사 편의 기능(일괄・통합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94개사(연기금・보험 12개사, 자산운용사 182개사)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는 내년 도입 예정인 전자 주주총회와 연계해 기업과 주주가 이용하기 편리한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매년 2~3월 기업의 주총 집중 시즌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미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신청이 필요하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