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호 징역 1년6개월·법인 벌금 5000만원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해원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현직 임원 4명도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스세정시설(WGS)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WGS는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고, 여기에 폐수를 투입한 이상 해당 폐수는 관리 범위를 벗어나 언제든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WGS에 투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관리 가능성을 상실해 언제든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배출 행위는 폐수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해당 법 조항은 실제 오염 여부가 아니라, 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 권한을 상실해 외부 환경으로 방출될 위험 상태에 이르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수가 기체나 수증기 형태로 전환돼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페놀 등 수질오염물질이 100% 제거될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고의와 공모 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폐수 사용 경위와 목적, 악취 민원 발생, 은폐를 위해 폐수 투입을 중단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폐수 처리 전반을 보고받고도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인정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