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공공 AI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도입과 활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해 공공 영역 전반의 AI 활용을 넓히고, 이른바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개정에 따라 법 명칭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 관련 개념 정의도 새로 담겼다.

공공부문 AI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품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전 공공기관 직원 대상 AI 교육도 의무화된다.
AI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AI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업무 적용을 위한 윤리 기준 마련과 교육 근거를 두었다.
또 AI 도입 시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AI·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행령에 있던 책임관 협의회를 법률로 격상해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며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I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