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조정' 권고 근거 마련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의 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과일을 출하하는 박모(가명) 씨는 수십 년째 같은 도매법인과 거래하고 있다. 법인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서다. 박 씨는 "거래 구조가 고정돼 있다 보니 서비스나 수수료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렵다"며 "경쟁이 없다 보니 현장 요구가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내 경쟁 부족과 공공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후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법인 간 경쟁을 실질화하는 장치다.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했고,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도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에 전담 인력 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 법인 공모 절차와 재지정 조건 등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