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비서관·행정관·중진공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로 어떤 걸 지시했는지에 관해 기록상 확인되는 게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은 인사수석이란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국민적 불신을 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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