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반려인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제도권 안에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영업신고 수리 및 실제 반려동물 출입 개시 전에 담당 부서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시설과 운영 기준을 미리 점검받도록 했다.
음식점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객에게도 책임 있는 이용이 요구된다. 삼척시는 반려동물 동반 손님이 다른 손님의 식사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소음·배설물 등 위생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려동물이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무단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즉시 자리 이동·퇴장 등 자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반려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삼척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사전검토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업소는 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표시·안내 문구, 출입 제한·관리 계획 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혜숙 예방관리과장은 "위생·안전 기준을 충분히 갖춘 업소만 제도에 참여하도록 해 시민과 반려인이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누리집와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