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잇따라 '고액 후원'을 받아 논란이다.
2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24~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서구의원 선거(나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A씨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본인 명의로 500만원을, 지난해에는 지인 명의로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스핌 취재에 "후원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승환 전 광주 서구청 총무국장 역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 의원에게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조 의원실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후원금 전액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후원금 반환은 선관위에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의원실이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입금 내역서 등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자가 오입금한 것으로 사유서를 선관위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후원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답했다.
다만 반환 사례가 현재까지 드러난 3건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논평을 내고 "지역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 당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광주·전남지역 정치 구조에서 법정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은 '후원금'이라는 테두리만 빌렸을 뿐, 출마예정자에게는 '정치 보험'이자 '투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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