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 90일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