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조한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 구형보다 8년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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