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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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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화폰 계정 삭제 행위는 인정…고의 여부가 쟁점"
1월 29일 공판준비기일 속행…조태용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언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0일 박 전 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비화폰 계정 삭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는 정상적인 경호처 업무에 따른 보안 조치였을 뿐 증거인멸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비화폰 통화 내역이 삭제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통상적인 보안 조치로 판단해 이뤄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비화폰 계정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삭제됐고, 주요 인물들의 통화 기록이 집중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쟁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계정 삭제라는 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경호처 업무였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로 여기 비밀로 분류된 증거들이 비화폰 관련 기록 등이어서 1차적으로는 서면증거로 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중계를 중단하거나, 중계시 서면 정보가 현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에서도 비화폰 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다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박 전 처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록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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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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